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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휴가 및 외박은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190조 제4항 2호 및 제 194조 제2항 1호에 의해,
부대 전입된 날(자대배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에 실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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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병원 진료의 경우 희망하는 신임대원은 교육 담당직원에게 보고한 후 인근의 지정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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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단 내에는 운동장, 매점, 샤워장 및 세탁 시설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일과 시간 외에는 공중전화 사용 및 생활실에서의 TV시청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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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육대의 하루 일정은
일조점호(06:00)→학과수업(09:00~17:30)→저녁식사→일석점호(21:00)→취침(22:00)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과시간 이외에는 TV시청, 독서, 편지쓰기 등 자유롭게 개인정비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