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검색바 보기

서브콘텐츠

칭찬한마디

'칭찬한마디' 코너 이용안내

* '칭찬한마디' 게시판은 경찰관의 민원 해결 수범 및 친절·미담 사례를 자유롭게
  게시하는 공간입니다. 게시하신 칭찬글은 내부 자료로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 아울러 게시판 주제와 맞지 않는 광고, 욕설, 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음란물,
  정치적·종교적 성향의 게시물 등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사전 통지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홈페이지 운영규칙 제19조

* 신고·민원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는 '경찰민원포털'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민원포털 바로가기

제주시 도련동 도련사거리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분들은 열람바랍니다.
작성자 *** 작성일2017-11-16
분  류제주경찰청
제주시 도련동 도련사거리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분들은 열람바랍니다.

가족들과 2017년 7월에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규정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여행을 다녀왔는데, 2017. 8. 29 집으로 위반사실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가 도착하였습니다

저는 의견진술기간에 2회에 걸쳐 제주동부경찰서에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 10. 13일 과태료잡부 고지서 및 영수증이 집으로 도착하였습니다.

하나, 해당구간은 70k/h 구간입니다.
둘, 단속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셋, 의견진술 기한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자에게 과태료 통지서를 보내어야 합니다.


관련법률
도로교통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8에 의한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알림판은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 또는 그 지점 바로 앞의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교통단속처리지침
제40조(무인교통단속장비의 운용)① 경찰관서장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규준수 유도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내표지를 설치할수 있다.
제43조(과태료처분) 경찰서장은 위반차량의 소유자등이 제41조제3항의 의견진술 기한까지 의견진술이 없어 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이하생략)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