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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련동 도련사거리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분들은 열람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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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작성일 | 2017-11-16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제주시 도련동 도련사거리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분들은 열람바랍니다.
가족들과 2017년 7월에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규정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여행을 다녀왔는데, 2017. 8. 29 집으로 위반사실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가 도착하였습니다 저는 의견진술기간에 2회에 걸쳐 제주동부경찰서에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 10. 13일 과태료잡부 고지서 및 영수증이 집으로 도착하였습니다. 하나, 해당구간은 70k/h 구간입니다. 둘, 단속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셋, 의견진술 기한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자에게 과태료 통지서를 보내어야 합니다. 관련법률 도로교통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8에 의한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알림판은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 또는 그 지점 바로 앞의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교통단속처리지침 제40조(무인교통단속장비의 운용)① 경찰관서장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규준수 유도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내표지를 설치할수 있다. 제43조(과태료처분) 경찰서장은 위반차량의 소유자등이 제41조제3항의 의견진술 기한까지 의견진술이 없어 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이하생략)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