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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안내

<제주경찰청>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경찰청>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표시(라벨링)

개인정보 라벨 처리목적 라벨 보유기간 라벨 처리항목 라벨

개인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처리항목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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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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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위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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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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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침해 구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개인정보 라벨처리목적 라벨 보유기간 라벨 처리항목 라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제주경찰청>이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 파일검색에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검색

    ※ 확인 가능한 항목 : 기관명, 부서명,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명, 운영 근거 및 목적,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보유수량, 열람요구 처리 부서 등

  • 제주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 운영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제주경찰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자 제공 라벨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주경찰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제주경찰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민원마당/개인정보열람요구/상세조회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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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제주경찰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연번 개인정보업무 위탁내용 수탁자
    1 초과근무시스템 ㈜키움소프트
    2 직원식당 전자결제시스템 ㈜플라이시스템
    3 경찰관 맞춤피복 제작 ㈜미도물산
    4 중산간지역 등 범죄예방용 블랙박스형 CCTV (주)범영테크
    5 무인교통단속장비 유지보수 도로교통공단
  • <제주경찰청>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1항에 대한 사항 중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위탁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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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제주경찰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제주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제주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제주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처리방법에관한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방법에관한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라벨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주경찰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라벨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주경찰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li>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저장・관리 하고 있습니다.
    •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의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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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제주경찰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한 업무 총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최희운 TEL : 064-798-3243
cyberprivacy@police.go.kr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정보화운영계 황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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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다음의 담당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민원마당/개인정보열람요구/상세조회 “개인정보의 열람요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항목 참조
  • 정보주체는 위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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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ECRM)
    홈페이지 http://ecrm.police.go.kr
    전 화 (국번없이) 182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홈페이지 http://www.spo.go.kr
    전 화 (국번없이) 130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 진흥원 운영)
    홈페이지 http://privacy.kisa.or.kr
    전 화 (국번없이)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홈페이지 http://www.kopico.go.kr
    전 화 1833-6972
  • 개인정보보호법38조(권리행사의방법 및 절차)에 의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있습니다.

    ▷이의제기 방법

    • 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외에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감독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합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이의제기 절차

    이의제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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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주경찰청>은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1. 설치근거·목적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교통단속 등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총 설치 대수 401대
      - 청사 로비·민원봉사실 등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44대 설치
      - 중산간지역 등 범죄예방용 블랙박스형 CCTV 98대 설치
      - 도내 주요 도로를 촬영범위로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259대 설치
      ※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대수 및 현황 참고(클릭)
      ※ 제주청 홈페이지 및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지하며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안내표지 설치 후 운영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담당부서 연락처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경무계 064-798-3420
      한라경찰수련원 064-798-3125
      제주경찰교육센터 064-798-3332
      정보화운영계 064-798-3244
      범죄예방대응과장 범죄예방계 064-798-3345
      기동순찰대 064-798-3853
      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 064-798-3415
      수사과장 수사1계 064-798-3166
      디지털포렌식계 064-798-3508
      형사과장 강력계 064-798-3570
      경비교통과장 교통계(교통영상단속실) 064-798-3052
      교통조사계 064-798-3155
      항공대 064-798-3164
      안보수사과장 안보수사관리계 064-798-3591
      1기동대 행정팀 064-798-3836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담당부서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관장소
      경무계 24시간 30일 종합감시실
      한라경찰수련원 24시간 30일 한라경찰수련원
      제주경찰교육센터 24시간 30일 제주경찰교육센터
      정보화운영계 24시간 30일 정보화운영계
      범죄예방계 24시간 20일 CCTV 설치장소
      기동순찰대 24시간 30일 행정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 24시간 90일 여성청소년과장실
      수사1계 24시간 90일 수사과장실
      디지털포렌식계 24시간 90일 디지털포렌식계
      강력계 24시간 90일 형사과장실
      교통계 24시간
      (일부 차량내부 및 이동식 탑재형 단속장비는 운행 및 단속 시)
      처분종결 후 5년
      (범칙금 미납시 준영구)
      단, 현장제어기는
      촬영 시부터 30일
      교통영상단속실
      교통조사계 24시간 30일 교통범죄수사팀
      항공대 24시간 30일 항공대 운항반
      안보수사관리계 24시간 90일 안보수사과장실
      1기동대 24시간 30일 행정팀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제주경찰청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  상 수탁업체(기관) 연락처
      교통무인단속시스템 도로교통공단 064-710-9133
      중산간지역 등 범죄예방용
      블랙박스형 CCTV
      (주)범영테크 064-751-6900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1. 운영 근거·목적
      기기명 운영 근거 목적
      무인비행장치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9조(운용의 목적 및 범위) 실종자, 자살위험자 및 재난·테러 상황 시 인명의 수색·구조, 교통관리 및 교통범규 위반 단속,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목적, 집회·시위 범죄수사 증거자료 수집 등 경찰 업무 활용
      바디캠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99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범죄 수사
      카메라 캠코더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99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2. 운영 대수
      기기명 운영 대수(대)
      무인비행장치 4
      바디캠 4
      카메라 캠코더 32
    3. 관리책임자·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담당부서
      기기명 담당부서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 연락처
      무인비행장치 장비관리기획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064-798-3436
      바디캠 범죄예방질서계 범죄예방대응과장 064-798-3447
      사이버범죄수사대 사이버범죄수사대장 064-798-3269
      디지털포렌식계 디지털포렌식계장 064-798-3508
      카메라 캠코더 범죄예방질서계 범죄예방대응과장 064-798-3447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064-798-3497
      사이버범죄수사대 사이버범죄수사대장 064-798-3269
      디지털포렌식계 디지털포렌식계장 064-798-3508
      경비경호계 경비교통과장 064-798-3356
      안보사이버수사대 안보사이버수사대장 064-798-3394
      안보수사1대 안보수사1대장 064-798-3590
      안보수사2대 안보수사2대장 064-798-3490
      1기동대 1기동대장 064-798-3836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기기명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무인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 비행 중 30일 드론영상정보
      관리시스템
      바디캠 수사 시 필요한 경우 사건기록 송치 등 결정시까지 담당부서 내 PC
      (또는 외장하드)
      카메라 캠코더 수사 등 법령상 공무집행 중 필요한 경우 상황 개시부터 종료시까지 전과정을 연속하여 촬영 범죄수사, 사건기록 송치 등 필요한 경우 수집 목적 달성시까지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 등 현장에서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필요시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부터)
  • 기타 기기(차량용 블랙박스)
    • - 보관기간 : 16시간 ~ 125시간 보관 (차량별 저장공간 상이)
      구  분 순찰차 기동대 버스 수사차량
      차량연식 2010∼
      2015
      2016∼
      2018
      2019 2020~
      2023
      2012∼
      2016
      2017∼
      2019
      2011∼
      2020
      2021~
      2023
      저장용량 128GB
      (2채널)
      256GB
      (3채널)
      256GB
      (3채널)
      512GB
      (3채널)
      128GB
      (2채널)
      256GB
      (3채널)
      64GB
      (2채널)
      128GB
      (2채널)
      (3채널)
      보유기간 50시간 80시간 60시간 125시간 50시간 80시간 16시간 32시간
      24시간

      √(유의사항) 차량의 종류와 설치 시기별로 저장공간이 상이하여 노후화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벤트·주차녹화 등 기계적 설정으로 저장공간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수사 차량은 차량 내 설치된 영상녹화 장비를 운영부서별 설치하여 제조업체가 상이하고, 제조사별로 녹화방식이 다를 수 있음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보관장소 : 각 담당부서별 보관장소에 보관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영구삭제합니다.
    2.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각 담당부서별 관리책임자에 요구
    3.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4.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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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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