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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작성자 *** 작성일2019-05-15
분  류제주경찰청
즐거운 제주도 여행중 이런 황당한 단속을 당한적이 있나요?

이것은 명백한 함정단속이고, 위법입니다.

2017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1대당 1일 단속건수 1.8건

2017년 7. 4.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1대

7시간 단속건수

..................

약 260건
.................
“사고예방을 위한 단속을 하지 않고 오직 단속 건수에만 몰두한 제주동부경찰서”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로 1일 2건의 단속을 하지 못하는데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로 7시간만에 약 260건의 실적을 올리는 제주동부경찰서

“몰래카메라”

이에 대해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도로상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이동식 무인카메라 단속 시 전방 200~300미터 지점에 설치 된 단속중이라는 표지판을 미쳐 보지 못하고 단속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정식에 비해 이동식 무인단속의 단속 건수가 많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표지판을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몰래 표지판을 갖다 놓은 것은 아니고요??

또한 이렇게 답변합니다
“관련근거로는 도로교통법제4조의2와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7조 “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는 자동차의 속도, 신호, 전용차로 등 법규위반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른 지점에 이전 설치하는 때에도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귀하께서 단속되신 지점 동측은 17년도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였던 사실도 있습니다 ”
하지만, 2017년도 제주지방경찰청도, 제주동부경찰서도 해당구간에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이나 장방형경광등의 교통시설물을 증설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동식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단속실적만 올리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사고요인행위는 단속하지 아니하고
숨어서 단속실적에만 목 메는
건수에만 목 메는
나라에 세금만 바치는...

술을 마시고 사람을 치어도
숨어서 단속실적에만 목메고
건수에만 목 메고
나라에 세금만 바치는...


제주동부경찰서는 아래법률을 위반하고 함정단속을 하며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률
도로교통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8에 의한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알림판은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 또는 그 지점 바로 앞의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