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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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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작성일 | 2019-08-20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화가나면 사람을 폭행해도 되며, 화가나니까 사람을 죽이며, 화가나니까 폭언을 해도 되는 개한민국이 되었나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하루가 멀다하고 분노조절 장애자들이 그것도 상대를 판단하고 가려서 약자 인지 강자인지 구별해서 폭행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개한민국이 되었나요? 대전 70대 승합차 운전자를 폭행한 40대 아저씨도 마찬가지 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였을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번 사건들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본보기가 되어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일 하기 싫고 일에 권태감 올때 많지요. 하지만 공무원은 달라야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결 같아야 합니다. 그걸 감당할수 없다면 내려오세요. 일하기 싫으신 분들은 그만두세요. 일하고 싶은 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줄 섰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죽어라 공부해서 제가 일하겠으니 일이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그만 두세요. 이번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묵살 한다면 우리나라는 분노조절장애자들이 너도나도 폭력을 행사하는 화가 나서 폭행하고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개한민국이 되겠죠? 이런 세상에서 당신들의 아내와 자식들이 살아가겠죠. 국민들의 안전은 책임질수 없는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면서 사람답게 살수 없는 세상이 되겠죠? 사람이 사람들을 싫어하는 세상이 되겠죠? 불의를 보고도 다들 외면해버리는 세상이 되겠죠? 모두가 다같이 불의를 보고도 외면한다면 우리나라는 더이상 희망이 없겠죠. 나도 화가 존나 난다고 폭행해도 되는거 였으면 지금까지 수십명은 패고 죽였다. 존나 패야 정신차릴거 같고 그것도 안되서 정신 못차릴거 같아서 죽이고 싶은 사람들 한둘이었겠냐만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견뎌낸거지 우리 사람답게 살죠 우리 부자보다 돈은 좀 덜 가지고 살더라도 존나 양심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쪽팔리게는 살지 맙시다. 이왕 사는거 존나 멋있게 좀 살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