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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사망 사건 구급대원 불입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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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작성일 | 2019-12-29 |
분 류 | 동부경찰서 | ||
구급대원을 입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구급대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다하던 도중 발생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급대원이 억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 헌법 제7조(최상위법,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국민 생명 보호' 역할을 다해주셨습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불가피한 의료 과실 상 '형사 제268조(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 사상자 발생 처벌)' 처벌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1)2항에 의거하여, 긴급환자 이송 시 신호 위반은 위법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5항에 의거하여, 긴급환자 이송 차량에게 우선 통행 위해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3)119 구급차량이 사이렌 소리로 긴급 상황을 알렸을 것이라고 예측 가능합니다. 4)사건 발생 장소에 있던 운전자는 상기 법을 숙지하지 않더라도, 긴급 상황 및 119 구급차량이 신호를 준수하지 않고 환자를 이송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상대측 차량 운전자도 신호는 준수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5)따라서, 사건 발생은 119 구급대원의 중대 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6)'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응급 의료' 정의)에 의거하여, '이송 행위'는 '응급 의료' 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같은 법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에 의거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면제가 가능합니다. 3. 헌법 제11조(평등권): 의료 과실에 의해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면책 대상이 되는 점을 근거로, 동일하게 골든타임 내에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하던 응급 의료('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하여, 환자 사망 시, 형사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음)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입건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4. 환자 본인이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의식을 잃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법을 준수했고(도로교통법 상 긴급 환자 이송 시 신호 위반은 합법), 구급대원 본인 목숨도 위험한 상황(사고로 인해 구급차량 전복)이었고, 헌법을 준수해주셨고(제7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환자 생명을 소중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본인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라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정의로운 공무원 분이 계속해서 본인 업무에 자부심과 사명감을 느끼실 수 있으시를 기원합니다), 구급대원님은 법을 준수하며 본인 업무에 성실히 임해 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숙지유무와 무관하게 119 구급차량은 사이렌을 통해 긴급 상황을 알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건 구급대원은 당사자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을 보호해 주시려고 했습니다. 최상위법인 헌법이 준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급대원을 입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입건하지 않고, 해당 구급대원이 계속해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환자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함께 생각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5. 법 전공자도 공무원도 아니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당 사건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남겨보았습니다. 6. 법은 사람을 함부로 처벌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졌으니까요.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27조 4항(무죄 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에서 '피고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중요시 여겨지고 있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7. 물론 상기 '피고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악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구급대원은, 당사자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법을 준수하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계시고, 의도치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구급대원 본인 목숨도 위험에 처할 위기에 놓이면서까지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8. 이번 사건을 통해, 평소 구급대원 분들이 환자 생명을 위해 본인 목숨을 담보로 하며, 사명감과 책임감, 자부심, 애국심을 발휘해주고 계시다는 점이 조금이나마 수면으로 떠올랐다고 생각합니다. 9.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구급대원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10.분명 억울한 피고인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이 없는 관계로, 안타까운 마음에 이 곳에 글을 남깁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긴 글을 읽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