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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사건알림
작성자 김** 작성일2022-04-08
분  류제주경찰청
위 사건관련, 2022.3.30일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전자소송게시판에 <신청서>와 <위헌제청신청>이라고 2가지이 사건이 등재되었습니다.
한가지 방법의 신청인데, 왜 <신청서>로 2022카기2와 <위헌제청신청>으로 2022라310 두 가지의 다른 타이틀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2019가합207961사건은 2020.1월에 이미 변론종료된 사건이고, 본 사건의 ㈜피카소는 대법원판결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부분이며, 김정곤은 ‘소취하 (2019가합203136손해배상기)’한 사건입니다.
1. 민사소송법267조<재소금지원칙>에 위배된 사건이며,
2. 대법원 무죄판결 받았으며,
3. 2년전에 변론이 멈춘사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어야합니다.
4, ㈜피카소대표 김승곤은 피고와 부부로서,형법제328조//제365조
<친족상도례>에 의거 횡령죄도 성립되지않습니다.

위 사건을 재산강탈과 저(김미선)을‘횡령’으로 몰아 ‘특경법가중처벌’로 감옥에 넣으려는 의도로 또다시 사건화 하려하기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신청서> 와 <위헌제청신청>으로 2가지의‘위헌법률심판제청서’가 나타납니다.

2가지로 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줍습니다.

위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67조 <재소금지원칙>의 위배된 사건입니다.

[재소금지원칙]
법률내용이 ‘소를 취하한 경우’에서 ‘종국판결후에 소를 취하한 경우’로 법도 바꾸었습니다!!!
종국판결후에 재심청구를 하면되지 왜 소를 취하합니까!
누가 판결후에 소를 취하합니까!

법을 바로 집행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