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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10년 이상 무사고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선발하여 무사고운전자증을 수여하고자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 청 기 간 : 2014. 1. 13(월) ~ 2. 14(금) 「33일간」
2. 신청 접수처 : 신청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봉사실
3. 신청대상(선발기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