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교통무질서 추방 운동 전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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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지사항 | 작성일 | 2013-09-17 |
1. 중점 신고대상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위반, 주정차 위반, 방향전환 또는 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 이륜차 인도주행 - 위반한 날로부터 7일이내로 한정, 처벌 즉시성 확보. 2. 신고방법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신고민원포털로 신고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한 접수도 가능 3. 신고절차 사이버경찰청 접속, 신고민원포털클릭, 교통법규위반신고 클릭, 신고자 정보입력 후 증거영상 첨부, 신청완료 - 통고처분 또는 종결이후 직접적인 입증범위내로 최소 편집 보관. 4. 인센티브 우수 신고자 대상 경찰관서장 감사장 수여. 5. 문의처 서귀포경찰서 교통관리계(064-760-5240) 또는 각 경찰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