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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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교통무질서 추방 운동 전개
작성자 공지사항 작성일2013-09-17

1. 중점 신고대상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위반, 주정차 위반, 방향전환 또는 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 이륜차 인도주행

    - 위반한 날로부터 7일이내로 한정, 처벌 즉시성 확보.

2. 신고방법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신고민원포털로 신고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한 접수도 가능

3. 신고절차

   사이버경찰청 접속, 신고민원포털클릭, 교통법규위반신고 클릭, 신고자 정보입력 후 증거영상 첨부, 신청완료

  - 통고처분 또는 종결이후 직접적인 입증범위내로 최소 편집 보관.

4. 인센티브

    우수 신고자 대상 경찰관서장 감사장 수여.

5. 문의처

    서귀포경찰서 교통관리계(064-760-5240) 또는 각 경찰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