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 단속 기간
○ 단속 기간 : ‘13. 7. 1. ~ 9. 30. (3개월)
○ 단속전담반 : 제주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 중점 단속 대상
○ 입주자대표·위탁관리업체 등의 금품 수수·공여 행위
▹입주자대표·동대표 등이 ‘위탁관리업체’ 및 ‘용역업체’(경비, 환경미화, 소방방재 등)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수수
▹위탁관리업체가 용역업체 또는 관리사무소장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수수
▹입주자대표 등이 특정업체와 ‘아파트 화재보험’ 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입주자대표 등이 아파트 도색·방범시설 설치·하수도 및 맨홀 설치
공사, 재활용품 매각 계약 등 입찰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아파트 단지 內 야시장·세일행사 등 특정행사 유치 대가로
금품수수 등 |
○ 입주자대표·위탁관리업체 등의 아파트 관리비 횡령 행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관리비 횡령
▹입주자대표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부정사용
▹입주자 대표·위탁관리업체·관리소장 등이 보수공사비·용역비 등을 부풀려 과다지급 후 되돌려 받아 횡령 |
○ 무자격자·부적격자를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채용
▹무자격 전기·보일러 기사, 주택관리사 등 채용
▹주택관리사(보) 자격 없는 자가 자격증 대여 받아 관리사무소장직
수행 등 |
○ 기타, 아파트 관리 비리 등
□ 신고방법
○ 112 또는
제주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064-760-1368,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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