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전후' 불량식품 집중단속 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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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서담당자 | 작성일 | 2013-08-26 | ||||
「추석 명절 전·후」부정 불량식품 집중단속 기간운영 실시
o 집중단속 기간 '13. 8. 26. ~ 9. 27.(1개월간)
o 중점 단속 대상
o 위해식품의 수입, 제조, 유통 행위
- 썩거나 상한 원료를 사용한 식품, 부패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나 변질된 식품 등 - 유독, 유해물질(중금속 등)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식품 - 기타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등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o 명절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 행위
o 추석 선물용, 제수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o 명절 특수를 노린 대형 인터넷 쇼핑몰등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행위
o 기타 식품 관련 각종 불법행위
o 신고방법 112 또는 지능범죄수사팀(064-760-1368,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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