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보상금제! 6월말 종료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로 지속적 신고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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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6-26 |
첨 부 | |||
□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해 11월 19부터 시행한 음주운전 신고 보상금제 시행을 금년 6월 30일자 종료합니다.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음주운전 차량 신고를 받은후, 지급심의회를 개최하여 86명에게 2천3백만원 상당의 신고보상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종료 배경으로는 음주운전을 하면은 신고 해야겠다는 도민들의 신고의식이 높아졌가고 있고, 금년에 지급할 수 있는 신고보상금 예산이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신고보상금제가 종료되더라도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로써 교통사고 발생시 인명피해가 매우 큰 만큼 음주운전 차량 발견시 지속적인 주민신고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