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피복 조제납품 희망업체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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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비계 | 작성일 | 2012-11-28 |
첨 부 | |||
1. 건 명 : 경찰피복 조제납품 희망업체 등록 2. 참가자격 가. 피복제조납품에 필요한 기술 및 생산설비를 소유하고 있는 자 나. 계약조건 : 첨부의 계약조건에 합당하는 자 3. 희망업체 등록기간 : 2012. 11. 28(수) ~ 12. 5(수) 18:00 한 4. 등록방법 : 팩스(☎ 064-798-3936), 또는 우편 (제주시 연동 문연로 6 제주지방경찰청 장비보급계) 5. 등록서류 :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경찰복 납품 실적증명원 각 1부 6. 품평회 개최 : 2012. 12. 20(목) 14:00 제주지방경찰청 4층 탐라상방 7. 등록희망자 유의사항 가. 희망업체는 기일 내에 등록하고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나. 자사소개, 생산설비 내용, 자사 시제품 지참 조제상황 및 납품 예정일, 기타 요구사항 가능 여부 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장비보급계(☎ 064-798-34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2. 1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 첨부) □ 계약인원 ❍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전원 □ 계약조건 ❍ 의류 제조업종으로 등록되어 있고, 경찰제복류 규격서에 의한 경찰 제복을 제조 가능한 생산시설과 공장등록(임대공장의 경우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 등 적격품 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업체 ❍ 경찰피복은 반드시 국내에서 조제하여야 하며, 조제한 경찰제복을 계약 관서 외 유출금지 □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조치(계약특수조건) ❍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품 하자발생률이 높으며 하자이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 탄원 진정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업체로서 귀책사유가 명백히 당해 업체에 있는 경우 ❍ 일정한 생산시설, 공장등록(임대공장의 경우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 등 적격품 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조제한 경찰제복을 납품기관 외에 유출하는 경우 ❍ 국외에서 조제, 납품한 경우 □ 우수한 제품 보급 ❍ 조제업체의 선정과정에서 부터 경찰관 개인맞춤피복의 견복(시제품) 등을 제출 받아 우수한 제품을 보급 ❍ 선정된 업체는 규격과 동일한 시제품을 구매부서에 제출하여, 사전교정을 받은 후 양산해야 하며, 제품 납품 시 견복(시제품)과 대조 철저한 검사로 규격에 의한 제품을 보급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