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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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관리계 | 작성일 | 2012-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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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교통사고 방지와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0. 18.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교통사고 방지와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홈페이지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2. 10. 18 ~ 2012. 11. 07(21일간) 5. 설치장소
6. 의견제출 무인교통단속카메라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경비교통과 안전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안전계 라. 의견 제출방법 : ○ 우편 : 우 690-765 제주시 문연로 18(연동 213-58) ○ 팩스 : 064-748-4892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제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안전계(064-798-3451)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