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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사 민원 상담관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05-14
첨  부

공모(위촉)현황 : 1

 

임 기 : 2(연임 가능2년 단위로 재 위촉 여부 심의)

 

임 무

- 수사민원사건 민원인 방문전화문의 상담 및 답변

- 고소고발, 진정 등 수사민원사건 접수 등 수사신뢰도 제고를 위한 상담

 

근무시간 : (공휴일, ·일요일 제외) 09:0018:00

 

월 보수 70만원

공모자격(수사민원상담관 위해촉) 및 절차

 

최초 위촉 기준(신규 위촉 시 적용)

 - 수사분야 5년 이상 근무, 경사이상으로 퇴직한 사람

 - 퇴직 후 5년 이내인 사람

 - 65세 미만인 사람

               - 퇴직사유가 물의야기 등을 원인으로 한 해임파면 또는 그로 인한 의원 면직이 아닌 사람

              ※ 기타사항은 범죄수사연구관관리규칙(경찰청 훈령 제301)규정 준용

 

             ❍ 재 위촉 기준

           - 심사일 현재 만 70세를 초과한 자는 재 위촉할 수 없음

           ※ , 위촉심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시에는 만 72세까지 가능

                - 업무성과가 미흡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는 재 위촉할 수 없

 

               ❍ 즉시 해촉 기준

             - 경찰관 기준, ‘징계대상수준의 중대한 과오를 범한 자는 잔여 임기를 불문하고 즉시 해촉 할 수 있음

 

추진일정

          ❍ 공모 및 신청 접수

 - 기 간 : ˊ12. 5. 14() 5. 21() 10:00

 - 접수방법 : 직접 제출 및 메일 이용 수사지원팀 시간엄수 제출

일반팩스 760-5583 또는 인편으로 5. 21() 10:00까지 도착

(접수 후 필히 확인요망, 지원팀 김용기, 경비 266일반 760-5266)

 

          ❍ 제출서류

- 추천(신청)1(붙임 양식)

- 경력증명서 1

 

심사위원회 : ˊ11. 5. 23. 14:00, 수사과장실

 

선발심사 위원회 구성

          ❍ 위원 5(위원장 포함) 으로 구성

           ※ 별도 계획 수립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