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민원 상담관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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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5-14 |
첨 부 | |||
■ 공모(위촉)현황 : 1명
❍ 임 기 : 2년(연임 가능, 매 2년 단위로 재 위촉 여부 심의)
❍ 임 무 - 수사민원사건 민원인 방문․전화문의 상담 및 답변 - 고소․고발, 진정 등 수사민원사건 접수 등 수사신뢰도 제고를 위한 상담
❍ 근무시간 : 월∼금(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09:00∼18:00
❍ 월 보수 70만원
❍ 최초 위촉 기준(신규 위촉 시 적용) - 수사분야 5년 이상 근무, 경사이상으로 퇴직한 사람 - 퇴직 후 5년 이내인 사람 - 만 65세 미만인 사람 - 퇴직사유가 물의야기 등을 원인으로 한 해임․파면 또는 그로 인한 의원 면직이 아닌 사람 ※ 기타사항은 범죄수사연구관관리규칙(경찰청 훈령 제301호)규정 준용 ❍ 재 위촉 기준 - 심사일 현재 만 70세를 초과한 자는 재 위촉할 수 없음 ※ 단, 위촉심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시에는 만 72세까지 가능 - 업무성과가 미흡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는 재 위촉할 수 없음 ❍ 즉시 해촉 기준 - 경찰관 기준, ‘징계’ 대상수준의 중대한 과오를 범한 자는 잔여 임기를 불문하고 즉시 해촉 할 수 있음 ■추진일정 ❍ 공모 및 신청 접수 - 기 간 : ˊ12. 5. 14(월) ~5. 21(월) 10:00 - 접수방법 : 직접 제출 및 메일 이용 수사지원팀 시간엄수 제출 ※ 일반팩스 760-5583 또는 인편으로 5. 21(월) 10:00까지 도착 (접수 후 필히 확인요망, 지원팀 김용기, 경비 266․일반 760-5266) ❍ 제출서류 - 추천(신청)서 1부(붙임 양식) - 경력증명서 1부 ❍ 심사위원회 : ˊ11. 5. 23. 14:00, 수사과장실 ❍ 위원 5명(위원장 포함) 으로 구성 ※ 별도 계획 수립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