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관』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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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3-16 |
첨 부 | |||
『수사민원 상담관』공모(위촉),선발(안)
1. 임 기 : 1년(연임가능, 매 1년 단위로 재 위촉 여부 심의) 2. 임 무
- 수사민원사건 민원인 방문,전화문의 상담 및 답변
- 고소,고발, 진정 등 수사민원사건 접수 등 수사신뢰도 제고를 위한 상담전개
3. 월 보수 70만원
- 최초 위촉 기준(신규 위촉 시 적용) - 수사분야 5년 이상 근무, 경사이상으로 퇴직한 자 - 퇴직 후 5년 이내인 자 - 만 63세 미만인 자 - 퇴직사유가 물의야기 등을 원인으로 한 해임,파면 또는 그로 인한 의원 면직이 아닌 자
※ 기타사항은 범죄수사연구관관리규칙(경찰청 훈령 제301호)규정 준용
5. 재 위촉 기준 - 심사일 현제 만 65세를 초과한 자는 재위촉할 수 없음
※ 단, 위촉심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시에는 만 70세까지 가능
- 업무성과가 미흡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는 재 위촉할 수 없음
6. 즉시 해촉 기준 - ‘징계’ 대상수준의 중대한 과오를 범한 자는 잔여 임기를 불문하고 즉시 해촉 할 수 있음 7. 추진일정 공모 및 신청 접수 - 기 간 : ˊ12. 3. 12(월) ~3. 21(수) 10:00한 - 접수방법 : 직접 제출 및 메일 이용 수사지원팀 시간엄수 제출
※ 일반팩스 723-4506 또는 인편으로 3. 21(수) 10:00까지 도착 (접수 후 필히 확인요망, 지원팀 한정희, 경비 371,일반 725-1606)
8. 제출서류 - 추천(신청)서 1부(붙임 양식) - 퇴직증명서 1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