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교통단속 장비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행정) 예고(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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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관리계 | 작성일 | 2012-03-19 |
무인교통단속 장비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행정) 예고(변경) 1. 설치 목적 도로교통법 제4조의 2(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 및 관리)규정에 의거 교통법규 위반사실 기록 및 증명 2. 촬영범위 : 교통법규(과속) 위반 차량
3. 운용 시간 : 24시간 4. 설치 장소 :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소재 수망교차로(남원리에서 제주시 방향) - 3. 8 예고하였던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행정) 예고(서귀포에서 남원 방향을 남원리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변경하여 예고함.)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소재 제주랜드 앞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이설하여 설치 5. 단속예정일 : 2012. 3. 29 이후 6. 의견 제출 : 관할 경찰서 교통관리계(064-760-5240) 또는 제주지방경찰청 교통영상단속실(064-798-3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