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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호]
행정예고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훈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