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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청사(노형동 550번지) 내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관리 CCTV를 운용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제주경찰청장
붙임 : 제주경찰청 청사 내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관리 cctv 설치 행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