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1인 창조기업 육성 방안 국민제안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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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5-20 | ||||||||||||||||||
첨 부 | |||||||||||||||||||||
중소기업 및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1인 창조기업 육성 방안』 국민제안 공모
□ (전통시장) 대형마트, 무점포영업 등 신업태의 등장 및 경기침체 등으로 전통시장 매출이 지속 감소 ◦ 소비의 다양화·고급화, 주말쇼핑 보편화, 온라인 쇼핑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 □ (1인 창조기업) 그간 활성화 방안(‘09.3)을 마련, 범 정부적인 사업 추진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 되고 있으나 ◦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지원시책 미흡, 모바일 시장 급변에 따른 신속한 지원체계 미비 및 인지도 부족 ◦ 이에 따라, 수요자 니즈에 따른 차별화되고 효율적인 지원시책 개발, 인지도 부족 해결 등「1인 창조기업 육성 방안」마련 필요
□ 공모기간 : 2010. 5. 10 ~ 6. 30 □ 공모대상 : 국민,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 가능 □ 공모분야 ① 전통시장 활성화
② 1인 창조기업 육성 방안
□ 참여방법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를 통해 제안 접수 * (국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국민제안 → 공모제안 * (공무원)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공무원제안 → 공모제안 ◦ 중기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 팝업존 - 국민신문고 연계 □ 공모심사 : 2010. 7월 ◦ 예비심사 :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제안을 공모분야 담당부서에서 채택여부 1차 심사 후, 우수제안 추천 ◦ 본심사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추천제안 중 수상작 최종 확정 * 내부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 우수제안 심사·선정 ◦ 선정된 우수제안은 중앙우수제안(행정안전부)으로 추천(7월말) * 중앙우수제안 심사(행정안전부)에서 우수제안으로 채택 시 최고 800만원의 포상급 지급 ◦ 심사기준 ① 창의성(15점) : 기존시책과의 중복여부, 독창성 등 ② 완성도(20점) : 원인분석, 근거논리, 대안제시 등 ③ 적정성(15점) : 개선의 필요성, 시의성 등 ④ 실현가능성(20점) : 사업화 가능 여부, 제도적 장치 마련 용이성 등 ⑤ 기대효과(30점) : 투자·고용 등 창출효과, 비용절감 효과 등 □ 발표 및 시상 : 2010. 7월 중 ◦ 개별통지 및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 ◦ 시상내용 : 총 5편(총상금 150만원) - 최우수상(1편) : 상금 50만원 - 우 수 상(2편) : 상금 각 30만원 - 장 려 상(2편) : 상금 각 20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문의 : 중소기업청 행정법무담당관실 (Tel. 042-481-8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