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6. 2)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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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6-01 |
첨 부 | |||
2010. 6. 2 실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네티즌 여러분 ! 선거일(6. 2)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 줄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기표한 모의투표용지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호소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위법게시물을 퍼나르는 행위 등 ※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은 언제든지 할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723-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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