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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04-28
첨  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1. 신고기간

   2010. 5. 1 ~ 6. 30(2개월간)


2. 대    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그밖의 무기 일체


3. 신고받는 곳

   ○ 경찰관서(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검문소, 초소 )

   ○ 각급 군부대


4. 신고방법 및 신고자 특혜

   무기 등 현품을 신고소에 직접 제출(대리제출도 가능)

   ○ 익명신고, 구두․전화․우편신고 후 사후 현품 제출가능

   신고한 사람에게는 불법무기류의 출처 및 형사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신고한 총기류는 법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기소지허가 미갱신자 및 무기류 소지허가자중 기재사항 변경(주소지등) 미신고자도 신고시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5.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진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은 관계법에 의하여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