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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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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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1. 신고기간 2010. 5. 1 ~ 6. 30(2개월간) 2. 대 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그밖의 무기 일체 3. 신고받는 곳 ○ 경찰관서(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검문소, 초소 ) ○ 각급 군부대 4. 신고방법 및 신고자 특혜 ○ 무기 등 현품을 신고소에 직접 제출(대리제출도 가능) ○ 익명신고, 구두․전화․우편신고 후 사후 현품 제출가능 ○ 신고한 사람에게는 불법무기류의 출처 및 형사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신고한 총기류는 법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기소지허가 미갱신자 및 무기류 소지허가자중 기재사항 변경(주소지등) 미신고자도 신고시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5.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진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은 관계법에 의하여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