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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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3-17 |
2010년「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운영 ◆ 기 간 2010. 3. 15 ~ 5. 14(2개월간) ◆ 신고 대상 ○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에 재학중인 자) 中 - 학교 폭력 서클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 행사 또는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 자진(피해)신고 방법 ○ 경찰관서(여청계․지구대) 방문, 본인 신고(부모․교사 동행 가능) ※가족교사․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방문, 신고접수 ○ 각급 학교에도 신고접수(담임교사․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신고) ○ 인터넷(이메일 등)․전화․우편 등으로 신고 ◆ 신 고 처 국번없이 112, 117 또는 제주지방경찰청 798-3148, 제주 동부서 755-0182, 제주 서부서 760-1348, 서귀포서 739-0182 지역교육청 학생고충상담전화 1588-7179(친한친구) 청소년 전화 1388 ◆ 인 터 넷 http://www.police.go.kr(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 http://www.117.go.kr(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