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교육 및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기능검정원이 허위로 기능검정합격 사실을 증명한 때
※ 법령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법령에 따름
다. 학력 : 제한 없음
5.시험과목
가. 서류심사 : 응시자격 심사(결격사항 해당 여부)
나. 필기시험(1차)
■ 1교시 : 교통안전수칙
■ 2교시 : 전문학원 관계법령
■ 3교시 : 학과교육 실시요령(학과강사), 기능교육 실시요령(기능강사) 기능검정 실시요령(기능검정원)
다. 기능시험(2차)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2번 응시가능 라. 일부시험의 면제
■ 이미 기능강사․학과강사나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1차 필기시험 중 “교통안전수칙” 및 “전문학원 관계법령”에 관한 시험 면제
6.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공통)
가.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기능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기능시험에서 85점이상인 자(응시기회 1년내 2번부여 단, 시험일자는 시험장장이 지정한 날짜)
※ 합격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연수교육 개별접수
7.합격자 발표
가. 필기시험 합격자 : 필기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
나. 기능시험 합격자 : 기능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
8.응시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지정된 일시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불참․불합격 처리
나.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해야 하며, 허위작성․위조․기재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로 부터 2년간은 응시자격 제한
라. 응시자는 필기․기능시험 시간 10분전까지 입실
마. 응시자는 주민등록증,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을 지참
사. 최종합격자에 대한 연수교육 및 자격증 교부비용은 본인 부담
9.참고사항
가. 본 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는 자격증 취득자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하거나 보장하지 않음”.
나. 학과․기능강사․기능검정원의 담당업무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자동차등의 학과교육․기능교육․기능검정 업무담당
다.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응시 가능
라. 연수교육은 도로교통공단으로 문의(02-2230-6143~4)
마.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 참조
10.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전화번호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