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위 처벌강화,
『 도로교통법 개정안, 10월 2일 시행 』
◉ 도로교통법 개정취지
-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이에 다른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자 및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다.
◉ 주요 개정내용과 시행 시기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자에 대하여
현행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 2009년 4월 1일 공포후 6개월이 지난
2009년 10월 2일 00:00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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