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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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5-12 |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 ≫ ◎ 이륜차의 보도침범·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합니다. ♣ 기 간 ☞ 홍보․계도 : 2009. 5. 1 ~ 5. 31 ☞ 계도․단속 : 2009. 6. 1 ~ 11. 30 ♣ 중점단속 대상 ⇒ 보도침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무질서 행위 ⇒ 음주·무면허운전 행위, 폭주행위 등 난폭운전 ◎ 이륜차 교통사고에 의한 치사율은 4.9%로 자동차의 치사율 2.5%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륜차 바르게 타기” 에 동참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