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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 기 간 : 2009. 4. 1 ~ 6. 30
♣ 자수방법
▶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에 의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의 처리
▶ 기소유예, 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
※ 자수자의 명단은 비공개로하고 제3자가 신고한 경우
비밀철저 보장
※신고처 : ☎112, ☎798-3173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