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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02-26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합니다.

   ♣ 기 간 : 2009. 3. 2 ~ 3. 31 (1개월)

   ♣ 중점단속 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교통법규위반행위 단속

        ▶ 보행자 통행방해 및 보호불이행

        ▶ 통행금지 및 제한위반

        ▶ 과속운전,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위반행위 단속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행자 의무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유사도장 및 표시금지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미비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