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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예 고
[제2024-47호]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소년업무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