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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범죄예방시설(블랙박스형 CCTV)을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31일 제주경찰청장
붙임 : 제주경찰청 범죄예방시설(블랙박스형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