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단순투약자에게 치료 ·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이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설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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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수기간 : 2008. 4. 1 ∼ 6. 30(3개월간)
2. 대 상
○ 마약류 투약자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 ○ 환각물질
흡입자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신나 접착제(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 물질 섭취 또는 흡입자
3.
자수 방법 ○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에 의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4. 자수자 처리
○ 단순 투약자의 경우 특별자수기간의 취지를 살려 자수경위, 치료재활 의지,
의사소견 등을 고려하여 불입건·불구속 등 최대한 관용을 베푸 는
동시에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보호자
등 제3자 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 보장
5.
홍보활동 ○ 지역 유선 TV자막, 방송, 신문, 반상회 회보, 경찰관서 홈페이지 등 최대한 활용 홍보 ※ 본청에서 마약폐해성·단순투약자 자수권유 홍보포스터 제작·배포 예정(4월 중순) ○ 마약퇴치 홍보용 CD('05.6 제작배부) 활용, 중·고등학교 소년원 등 방문 홍보
○ 지구대·파출소·검문소 등 입간판 활용 홍보, 외근 방범 활동시 지역주민 상대 홍보활동 실시로 홍보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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