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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조치 내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06-03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조치 내용

 

 

□ 기준시점 : '08. 5. 26(월)까지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 5. 27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 효력발생 : '08. 6. 4(수)부터 적용

    * 5. 27 이전 위반행위라도 6. 4 이전에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감면대상에서 제외됨(기존 누산점수 삭제 및 결격기간 해제 가능)


□ 전체 감면 가능대상


  ○ 2008. 5. 26 24:00 이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①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자

    ② 행정처분(정지․취소) 대상자

    ③ 정지처분 집행중인 자

    ④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에 있는 자


□ 감면 제외대상

  ○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또는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① 2005. 8. 1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취소사유 불문)

   ②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야기자, 음주측정 불응

   ③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④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⑤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

   ⑥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 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정기·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주요내용

  ○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초자료인 벌점 삭제

     도로교통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누산점수 포함) 일괄삭제

      → 모든 운전자가 벌점 “0점”부터 새출발

      ※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관련 전산자료는 계속 유지·관리


  ○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 집행 면제

    o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 : 집행면제

      ※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되거나 정지집행이 종료된 자와 정기·수시     적성검사 결과 취소처분 대상이 된 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o 정지처분 기간 중인 자 : 잔여기간 집행면제, 면허증 반환

      ※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 해제

     무면허운전 및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결격기간을 일괄 해제,      즉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가능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 및 정지처분 중인자로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에게는 추후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를 통해 조회 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가까운 경찰관서 민원실로 문의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