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확립을 위한 민생침해범죄등 집중단속
'08. 3. 1 ∼ 4. 30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경찰수사역량 총동원, 선거사범· 민생침해범죄 등 불법행위를 척결함으로써 범죄분위기를 제압하고, 법 질서가 확립된 안전한 사회 구현
|
○ 중점단속대상
- 국민들의 생활안전과 경제활동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
조직폭력
|
선거개입행위, 노점상·영세상인 갈취폭력, 해외조직 마약류 반입·유통행위
|
선거사범
|
금전선거,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행위, 사전선거운동 및 질서교란행위
|
서민경제 침해사범
|
무등록 대부업,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물품강매, 인터넷사기
|
강·절도범
|
상습적·직업적·조직적 전문절도범, 시세폭등에 따른 기름·원자재등 절도
|
국민들의 신고·제보를 기다립니다.
신고자(피해자) 비밀보장
신고보상금(최고 5,000만원, 선거사범은 최고 5억원) 지급
범죄신고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