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신고 안내
오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투표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부재자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재자신고
○ 자격요건 : 선거권자(만 19세이상)로서 선거일(4. 9)에 자신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신고기간 : 2008. 3. 21(금) ~ 3. 25(화), 18:00까지 [5일간]
○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우편이나 인편으로 접수
※ 우편요금은 무료이며, 3월 25일(火), 18:00까지는 도착하여야 함.
○ 신고서식 : 선관위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양면 복사 또는 출력),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구하여 사용가능
2. 부재자투표
○ 부재자투표기간 : 2008. 4. 3(목) ~ 4. 4(금), 매일 10:00 ~ 16:00
○ 부재자투표장소 : 전국의 구·시·군마다 1개소 설치
○ 부재자투표방법 : 부재자투표기간중 투표하기 편리한 어느 부재자투표소에서 가서나 투표가능
※ 1. 부재자투표소에 가실 때에는 선관위에서 발송한 발송용봉투(투표용지 포함)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2. 투표용지에 기표는 반드시 부재자투표소에서 가셔서 하여야 하며, 사전 기표하여 부재자투표소에 온 경우에는 무효처리 됨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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