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소 주요 위반내용 및 벌칙
□ 풍속영업자 준수사항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 대 상 :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숙박업, 이용업, 게임제공업, 노래
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학원, 무도장업을 영위하는 자
위반 내용 |
벌칙 |
성매매알선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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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하, 3천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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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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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하, 2천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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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물건(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기타물건) 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 및 관람·열람 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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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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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판매· 대여· 관람· 열람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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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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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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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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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식품위생법)
○ 공 통
위반 내용 |
벌 칙 |
시 · 군·구청장 허가 위반 / 허가 대상업소의 영업소 이전에 대해 미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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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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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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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 5천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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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전부 또는 일부 철거,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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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하, 3천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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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 및 반주시설 설치영업자가 방음장치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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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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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기타 사행행위 풍기문란행위 금지 및 종업원의 동행위 조장·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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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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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과 같은 상호의 간판설치준수 및 혼동우려 간판 설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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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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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보고 쉬운 곳에 가격표를 미부착 또는 미비치, 영업 허가증 미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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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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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영업장외에서 시간적 소요 대가 수수 및 종업원의 동행위 조장·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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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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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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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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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음반을 상영·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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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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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업
위반 내용 |
벌 칙 |
유흥접객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일, 이직일, 종사분야 명부 비치·관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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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하, 3천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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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란주점업
위반 내용 |
벌칙 |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접객행위 및 종업원의 동행위 조장·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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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하, 3천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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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시설외의 장소에서 공연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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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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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 이용업(공중위생관리법)
○ 공 통
위반 내용 |
벌칙 |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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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 1천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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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명령, 일부시설 사용중지명령, 영업소 폐쇄명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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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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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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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이하, 5백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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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
위반 내용 |
벌칙 |
업소내 숙박업신고증, 접객대에 숙박요금표 미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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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이하, 5백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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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업
위반 내용 |
벌칙 |
업소내 이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원본, 이용요금표 미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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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이하, 5백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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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내용 |
벌칙 |
도박·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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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 5천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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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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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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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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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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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사행성을 이유로 등급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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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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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게임결과물의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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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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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장의 영업소 폐쇄조치를 받고도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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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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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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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하, 2천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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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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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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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유통·제공하거나 전시·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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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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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풍양속을 해하는 게임물 제작 또는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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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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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게임물 유통·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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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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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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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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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명령 위반하여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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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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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출입시간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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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 1천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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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연습장업(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내용 |
벌칙 |
영업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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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 5천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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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부(남·녀불문) 고용·알선, 호객행위, 성매매·성매매알선· 성매매제공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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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하, 3천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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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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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하, 2천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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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9:00간 청소년 출입 또는 청소년 주류 판매·제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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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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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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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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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알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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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 3백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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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물감상실업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내용 |
벌칙 |
영업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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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 5천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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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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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하, 2천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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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9:00간 청소년 출입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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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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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제공, 접대부(남녀불문) 고용 및 알선, 성매매등 행위 및 알선·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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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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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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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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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도학원 · 무도장업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위반 내용 |
벌칙 |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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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 3백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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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당 동시에 무도학원 1명, 무도장업 2명을 초과하여 수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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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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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폐쇄 명령 또는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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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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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주요위반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법률을 참고하시고, 행정처분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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