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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풍속영업소 주요 위반내용 및 벌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10-23

풍속영업소 주요 위반내용 및 벌칙

 

□ 풍속영업자 준수사항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 대 상 :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숙박업, 이용업, 게임제공업, 노래

           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학원, 무도장업을 영위하는 자

위반 내용

벌칙

성매매알선등의 행위

3년이하, 3천만원이하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묵인

3년이하, 2천만원이하

음란한 물건(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기타물건) 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 및 관람·열람 하게 하는 행위

반포· 판매· 대여· 관람· 열람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식품위생법)

○ 공 통

위반 내용

벌 칙

시 · 군·구청장 허가 위반 / 허가 대상업소의 영업소 이전에 대해 미신고한 경우

5년 이하, 1억원 이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

5년이하, 5천만원이하

시설 전부 또는 일부 철거,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3년이하, 3천만원이하

음향 및 반주시설 설치영업자가 방음장치 미설치

도박 기타 사행행위 풍기문란행위 금지 및 종업원의 동행위 조장·묵인

허가사항과 같은 상호의 간판설치준수 및 혼동우려 간판 설치 위반

손님이 보고 쉬운 곳에 가격표를 미부착 또는 미비치, 영업 허가증 미게시

종업원이 영업장외에서 시간적 소요 대가 수수 및 종업원의 동행위 조장·묵인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음반을 상영·사용하는 행위

 

유흥주점업

위반 내용

벌 칙

유흥접객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일, 이직일, 종사분야 명부 비치·관리 위반

3년이하, 3천만원이하

 

단란주점업

위반 내용

벌칙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접객행위 및 종업원의 동행위 조장·묵인

3년이하, 3천만원이하

무대시설외의 장소에서 공연금지 위반

 

숙박업, 이용업(공중위생관리법)

○ 공 통

위반 내용

벌칙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1년이하, 1천만원이하

영업정지명령, 일부시설 사용중지명령, 영업소 폐쇄명령 위반

영업소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월이하, 5백만원이하

 

○ 숙박업

위반 내용

벌칙

업소내 숙박업신고증, 접객대에 숙박요금표 미게시

6월이하, 5백만원이하

 

○ 이용업

위반 내용

벌칙

업소내 이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원본, 이용요금표 미게시

6월이하, 5백만원이하

 

□ 게임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내용

벌칙

도박·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

5년이하, 5천만원이하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

누구든지 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보관

누구든지 사행성을 이유로 등급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보관

누구든지 게임결과물의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시·군·구청장의 영업소 폐쇄조치를 받고도 영업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

2년이하, 2천만원이하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유통·제공하거나 전시·보관

미풍양속을 해하는 게임물 제작 또는 반입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게임물 유통·제공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영업정지명령 위반하여 영업

청소년출입시간 미준수

1년이하, 1천만원이하

 

 

노래연습장업(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내용

벌칙

영업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5년이하, 5천만원이하

접대부(남·녀불문) 고용·알선, 호객행위, 성매매·성매매알선·  성매매제공 행위

3년이하, 3천만원이하

시·군·구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2년이하, 2천만원이하

22:00-09:00간 청소년 출입 또는 청소년 주류 판매·제공행위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알선한 경우

1년이하, 3백만원이하

 

 

 

비디오물감상실업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내용

벌칙

영업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5년이하, 5천만원이하

시·군·구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2년이하, 2천만원이하

22:00-09:00간 청소년 출입시키는 행위

주류 판매·제공, 접대부(남녀불문) 고용 및 알선, 성매매등 행위 및 알선·제공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무도학원 · 무도장업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위반 내용

벌칙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1년이하, 3백만원이하

3.3㎡당 동시에 무도학원 1명, 무도장업 2명을 초과하여 수용한 경우

영업폐쇄 명령 또는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 위 내용은 주요위반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법률을 참고하시고, 행정처분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