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인물 단속 등「공공장소 생활질서운동」추진
○ 기 간 : ‘07. 11. 5 ∼ 11. 30(26일간)
○ 중점 단속대상
- 선거 관련 불법유인물 및 음란·퇴폐적 내용의 청소년유해광고물
- 여객터미널, 도심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소란행위
- 오물투기, 자연훼손 등 행락질서 문란행위 등
○ 대상별 단속법규
- 벽보· 전단 등 불법유인물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무허가 · 미신고 현수막, 벽보, 전단 표시 · 설치한자 : 300만원 이하 과태료(옥광법 제20조1항) ☞ 업주는 경범죄처벌법(제3조)을 적용, 즉심청구 가능
○ 음란 · 퇴폐적 내용의 청소년유해광고물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청소년보호법 위반
금지광고물 표시 · 설치한 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옥광법 제18조1항2호)
☞ 양벌규정에 의해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제19조)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의 청소년 유해 광고물 설치 · 부착 · 배포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청보법 제51조6호)
※ 전화방, 화상대화방, 성매매알선·암시 등 전화번호 광고 등
○ 질서문란 행위 : 경범죄처벌법
- 주취 소란행위 : 「음주소란」 범칙금 5만원(경범죄 제1조25호)
- 잡상인 물품판매행위 : 「청객행위」 즉결심판 청구(경범죄 제1조10호)
- 노숙자의 공격적인 구걸행위 : 「불안감 조성」 범칙금 5만원(경범죄 제1조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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