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진료 안내문(외국인근로자 및 자녀, 노숙인)
□ 목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중 제도적으로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지원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 제3호」
□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
□ 지원범위 비용 : 1인당 500만원 이내(초과시 심의하여 조정) ※ 수술비, 입원비에 한해 지원 ※ 지원실적(제주의료원 2건: 2007년 1건, 2006년 1건)
□ 문의사항 - 제주지방청 외사계(T. 798-3077), 제주경찰서 외사계(T. 757-3007), 서귀포경찰서 외사계(T. 735-7791) - 제주의료원(T. 724-2103), 서귀포의료원(T. 730-3105) - 제주도청 보건 위생과(T. 710-2913)
※ 주변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홍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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