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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료진료 안내문(외국인근로자 및 자녀, 노숙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08-20

 

무료진료 안내문(외국인근로자 및 자녀, 노숙인)

  

  □ 목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중 제도적으로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지원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 제3호」

  □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

  □ 지원범위
     비용 : 1인당 500만원 이내(초과시 심의하여 조정)
     ※ 수술비, 입원비에 한해 지원
     ※ 지원실적(제주의료원 2건: 2007년 1건, 2006년 1건)


  □ 문의사항
    - 제주지방청 외사계(T. 798-3077), 제주경찰서 외사계(T. 757-3007),
      서귀포경찰서 외사계(T. 735-7791)
    - 제주의료원(T. 724-2103), 서귀포의료원(T. 730-3105)
    - 제주도청 보건 위생과(T. 710-2913)

※ 주변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홍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