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가족관계등록제도 안내
□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합니다.
□ 새로운 법률 통과 및 시행의 역사적, 사회적 의의
○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지 2년여만에 가(家)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 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이법은 2008. 1. 1.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 ①부성주의의 원칙의 수정, ②성(姓)변경, ③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 할 수 있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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