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1.
신고기간
2007. 6. 1 ∼ 7. 15(45일간)
2.
대 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그밖의 무기류 일체
3.
신고받는 곳
○ 경찰관서(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검문소, 초소 )
○ 각급 군부대
4.
신고방법 및 신고자 특혜
○ 무기 등 현품을 신고소에 직접 제출(대리제출도 가능)
○ 익명신고, 구두·전화·우편신고 후 사후 현품 제출가능
○ 신고한
사람에게는 불법무기류의 출처 및 형사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신고한 총기류는 법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진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은 관계법에 의하여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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