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시행
1.
시행 목적 마약류 단순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설정·시행
2.
자수기간 : '07. 4. 1 ∼ 6. 30(3개월간)
3.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 -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 ○ 환각물질
흡입자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신나 접착제(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섭취 또는 흡입자
4.
자수 방법 ○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에 의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5. 자수자 처리
○ 단순 투약자의 경우 특별자수기간의 취지를 살려 자수경위, 치료재활의지,
의사소견 등을 고려하여 불입건·불구속 등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동시에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 보장
6.
신고처 ○ 전화 국번 없이 112
○ 지방청 마약수사대(064-743-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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