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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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매매 범죄 신고 보상금 제도 알림
작성자 생활안전과 작성일2006-03-28

경찰청은 우리사회에서 고질적인 성매매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지난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더불어 2004년 10월 11일부터 ‘성매매 범죄 신고 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절도 등 일부 중요범죄신고와 함께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개정 2004. 9. 21 경찰청 훈령 431호 )에 의거 ‘성매매범죄’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죄도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행 이후 현재까지(’06.3.27.) 전국적으로 총 42회 1345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일반 범죄신고뿐만 아니라 성매매관련 범죄 예방 및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인권침해업주 검거등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며 보다 건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 신고방법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국번없이 117), 112신고, 가까운 경찰관서 방문,   E-mail, Fax, 서면등 제약없음


○ 지급대상자
1) 성매매 범죄 범인 검거전 경찰공무원에게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자
2)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자 및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이 현저한 자

○ 지급한계 및 금액
1)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납치, 감금, 인신매매 및 보호․감독관계를 이용한 성매매,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한 경우 등을 신고하여 검거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를 거쳐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2) 일반 단순 성매매와 성매매광고 행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신고자 보호
성매매범죄 신고자에 대하여 증인보호법상의 ‘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신변경호’, ‘참고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신고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그 외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해드립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13조 제1항, 동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