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우리사회에서 고질적인 성매매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지난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더불어 2004년 10월 11일부터 ‘성매매 범죄 신고
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절도 등 일부 중요범죄신고와 함께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개정
2004. 9. 21 경찰청 훈령 431호 )에
의거
‘성매매범죄’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죄도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행
이후 현재까지(’06.3.27.) 전국적으로 총 42회 1345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일반
범죄신고뿐만 아니라 성매매관련 범죄 예방 및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인권침해업주 검거등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며 보다 건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
신고방법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국번없이 117), 112신고, 가까운
경찰관서 방문, E-mail, Fax, 서면등 제약없음
○
지급대상자 1)
성매매
범죄 범인 검거전 경찰공무원에게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자 2)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자 및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이 현저한 자
○
지급한계 및 금액 1)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납치, 감금, 인신매매 및 보호․감독관계를 이용한
성매매,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한 경우 등을 신고하여 검거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를 거쳐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2)
일반
단순 성매매와 성매매광고 행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고자 보호
성매매범죄
신고자에 대하여 증인보호법상의 ‘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신변경호’, ‘참고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신고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그 외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해드립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13조 제1항, 동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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