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경찰항공운영규칙 제4조(재해 또는 비상시 인명, 재산의 구조)
2. 요청관서: 최 인근 경찰관서, 소방서, 병원
혹은 보건지소를 통해 지방청경찰청 상황실(개인이 직접 112나 119 로 전화 요청 가능하며, 이때
요청자 연락처 명시)
3. 요청방법: 6하원칙에 의거 필요사항만 간략히
요청 (예: "북제주군 추자도 주민1명이, 오늘새벽 5시에, 추자도 자택에서
급성맹장염으로 인한 심한 복통으로, 제주공항까지 긴급헬기 이송 원함.")
4.
최근사례: 제주지방경찰청 항공대 '긴급환자이송' -일시: 2006.2.26 (일)
09:10 -장소: 북제주군 추자도 -환자 인적사항: 김 o
o (여,31세) -병명: 급성맹장염 -요청자: 추자
보건지소장 -경로: 추자도 -->제주공항(제주청경찰헬기)
-->제주대학병원(앰블런스)
5. 기타: 경찰헬기 능력 초과시, 소방 헬기 이용 가능.
추자도에서 환자 이송 후, 제주공항에서 구급차에 옮기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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