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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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찰헬기 긴급 요청 절차
작성자 경비교통과 작성일2006-02-28

1. 관련근거: 경찰항공운영규칙 제4조(재해 또는 비상시 인명, 재산의 구조)

2. 요청관서: 최 인근 경찰관서, 소방서, 병원 혹은 보건지소를 통해 지방청경찰청 상황실(개인이 직접 112나 119 로 전화 요청 가능하며, 이때 요청자 연락처 명시)

3. 요청방법: 6하원칙에 의거 필요사항만 간략히 요청
                   (예: "북제주군 추자도 주민1명이, 오늘새벽 5시에, 추자도 자택에서 급성맹장염으로 인한 심한 복통으로, 제주공항까지 긴급헬기 이송 원함.")

4. 최근사례: 제주지방경찰청 항공대 '긴급환자이송'
                    -일시: 2006.2.26 (일) 09:10
                    -장소: 북제주군 추자도
                    -환자 인적사항: 김 o o (여,31세)
                    -병명: 급성맹장염
                    -요청자: 추자 보건지소장
                    -경로: 추자도 -->제주공항(제주청경찰헬기) -->제주대학병원(앰블런스)

5. 기타: 경찰헬기 능력 초과시, 소방 헬기 이용 가능. 



추자도에서 환자 이송 후, 제주공항에서 구급차에 옮기는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