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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예 고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하는 데에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