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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소년업무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