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대상 : ① 사업용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행위
② 사업용자동차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위
※ (중대 교통사고) ① 사망자 2명 또는 5명 이상 중상자 또는 10명 이상 부상자 발생 교통사고
② 중요법규 위반(중과실, 난폭·보복운전)으로 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2명, 부상자 5명 이상 발생 교통사고
③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서 어린이나 노인의 사망 도는 중상자 발생 교통사고
※ (관리감독 의무사항) △ 휴게시간 이행 여부 △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여부 △ 차량점검 확인
△ 운전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등 운수업체의 관리감독의무 위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