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 집중 단속지점 선정결과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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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부서 교통관리계 | 작성일 | 2018-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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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집중단속지점 선정 결과 알림 1. 관련근거: 교통단속처리지침 제9조 제9조(단속 방법) ⓛ 교통단속은 순찰근무․교통안전활동 중 또는 사전에 지정된 단속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교통과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위험이 높거나 소통방해가 발생하는 장소를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속지점으로 지정하고 분기 1회 이상 적정성을 검토한다 2. 위와 관련, 제주서부경찰서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지점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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