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방범용 CCTV 이전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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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귀포경찰서 | 작성일 | 2015-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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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 범인 검거 및 기타 치안정보 수집을 위하여 서귀포시 중앙로62번길 11 앞에 설치 예정인 「서귀포시 중정로61번길 지중화공사 관련 방범용 cctv」이전 설치 관련하여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기기 설치․운영 제한),같은 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