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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으로,
서민경제와 밀접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16일간) 시장 2개소에 대해 주정차 허용을 실시합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는 표지판 및 플랭카드를 확인하시고
주정차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