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서, 도내 최대 규모 불법 성인게임장 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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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부서 관리자 | 작성일 | 2016-03-02 |
분 류 | 동부경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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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서, 도내 최대 규모 불법 성인게임장 단속” ○ ’16. 2. 29(월) 17:10경 제주시 건입동 소재‘○○성인게임랜드’에 대해「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게임장 업주 김○○씨(36세)를 입건하였다 ○ 입건된 게임방 업주 김○○씨는 2015. 12. 3일경부터 제주시 건입동 소재‘○○성인게임랜드’내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징기스칸’,‘태풍’,‘제우스’등 113대의 게임기를 설치․영업하면서 이용자들 간에 서로 보관된 점수를 현금을 주고 교환할 수 있게 알선 또는 묵인하는 방법 등으로 이용자들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불법으로 보관된 점수를 이용자들에게 재매입,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제주동부경찰서는 2016. 2월 초순경‘○○성인게임랜드’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약 3주간의 내사를 통하여 불법행위를 확인, 제주지방법원으로 부터 사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해당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하여 불법 게임에 이용된 게임기 113대도 함께 압수하였다. ○ 이번에 적발된 게임장의 규모는 최근 단속된 게임장 중 최대 규모로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