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호재를 미끼로 10배의 폭리를 취한 부동산업자 검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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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 작성일 | 2016-01-19 |
분 류 | 제주경찰청 | ||
첨 부 | |||
- 개발호재를 미끼로 10배의 폭리를 취한 부동산업자 검거, 제2공항 이슈에 편승한 묻지마 부동산 매매 주의 당부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2010. 4월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임야에서 “대기업에서 개발을 타진 중인 땅이다. 이런 땅을 사두어야 한다. 3년 안에 매수 가격 3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씨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114,000,000 원을 가로채는 등 부동산매매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340,000,000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획부동산업자 Y씨(58세)를 사기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송치(불구속)하였습니다. ○ 부동산개발업자 Y씨는 - 애초 분할매매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계약금만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였을 뿐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를 경제적인 능력도 전무하였으며(부동산매매를 위해 설립한 회사의 자본금이 100만 원 수준) - 해당 부지가 ‘보전녹지지역’으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고,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맹지인 데다, 토지경사가 심한 언덕지역으로 산지개발 등 개발행위허가를 처음부터 받기 어려운 지역 인데도 그런 사정을 매수인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는데 - 개별공시지가 기준 ㎡당 15,100원 수준에 불과했던 토지를 법인명의로 매수한 직후 10배가 넘는 고가(175,000원)에 매도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기획부동산업자의 속임에 빠져 잘못된 투자를 한 후, 약속과 달리 개발도 진행되지 않고 땅 값도 오르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몇 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 최근, 제주지역은 제2공항 후보지선정발표(’15.11.10)를 계기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상태인 바, ○ 이번 수사사례와 같이, 막연한 개발 기대심리를 악용해 저가 매수한 부동산을 고가에 되파는 형태의 기획부동산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 투자를 하시기 전에는, 인․허가 관청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한편, 토지이용규제정보 및 개발행위허가신청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투자를 하셔야 예상치 못한 사기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주경찰은 ○ 지난 1월7일 지방청 및 각 경찰서에서 ‘투기성 부동산범죄 수사전담반(16명)’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투기성 부동산 범죄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대상> ‣ 대규모 임야․농지를 매수하여 다수 필지로 분할한 후 고가로 매각 ‣ 무등록 부동산 중개 및 알선 행위 ‣ 자격 없이 허위의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 ‣ 개발정보 제공 및 인․허가 관련 각종 비리 등임. |